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1-4조(성과보수 산정방식의 구분)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가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과 제4-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