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2-3조(성과보수의 산정기준 및 수취시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HWM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점에 산출되는 초과수익에 별도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2.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투자자별 초과수익에 별도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일자에 성과보수를 수취한다.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날. 다만, 직전 성과보수 수취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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