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
| 1.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HWM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점에 산출되는 초과수익에 별도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
| 2.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투자자별 초과수익에 별도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
| ②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일자에 성과보수를 수취한다. |
| 1.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날. 다만, 직전 성과보수 수취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 2.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