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2-4조(지표 등)
①
회사가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 또는 수치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회사는 매 영업일의 지표 또는 수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2-9조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절대수익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절대수익률은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