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2-5조(초과수익의 산정)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초과수익을 산정하며, 세부 기준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집합투자기구의 총 좌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HWM만 적용하는 경우
MAX[금번 성과보수 산정일의 수정기준가격 – HWM, 0]
2. HWM와 기준수익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MAX[금번 성과보수 산정일의 수정기준가격 – HWM×(1+기준수익률), 0]
②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1. 절대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Max[〔{환매금액(좌수×환매기준가격) - (투자원금×(1+절대수익률))} -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 0]
2. 상대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Max[〔{환매금액(좌수×환매기준가격) - (투자원금×(1+상대수익률))} -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 0]
ㅇ 상대수익률 = [{(환매기준가 적용일의 지수 - 납입일의 지수*)×100} ÷ 납입일의 지수*] + 추가수익률
* 납입일의 지수 = Σ(납입일 투자원금 × 납입일 지수) ÷ Σ(납입일 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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