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집합투자기구의 총 좌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 1. | HWM만 적용하는 경우 |
| MAX[금번 성과보수 산정일의 수정기준가격 – HWM, 0] |
| 2. | HWM와 기준수익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 MAX[금번 성과보수 산정일의 수정기준가격 – HWM×(1+기준수익률), 0] |
| ②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 1. | 절대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
| Max[〔{환매금액(좌수×환매기준가격) - (투자원금×(1+절대수익률))} -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 0] |
| 2. | 상대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
| Max[〔{환매금액(좌수×환매기준가격) - (투자원금×(1+상대수익률))} -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 0] ㅇ 상대수익률 = [{(환매기준가 적용일의 지수 - 납입일의 지수*)×100} ÷ 납입일의 지수*] + 추가수익률 * 납입일의 지수 = Σ(납입일 투자원금 × 납입일 지수) ÷ Σ(납입일 투자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