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2-8조(결산·분배)
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성과보수 산정기간 중 「소득세법」에 따라 분배된 이익금은 초과수익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회사는 분배된 이익금을 초과수익으로 계상한다는 사실과 초과수익에 계상하는 방법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결산 시 분배대상 이익금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결산에 따라 투자자가 기 납부한 세금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초과수익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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