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판매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을 차감한 후 초과수익(초과수익이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② |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차감 내역과 성과보수 산정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성과보수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