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2-11조(성과보수 지급 절차)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와 관련된 정보를 회사와 신탁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시스템에 등록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성과보수에 해당하는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보수 관련 정보 또는 성과보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은 신탁업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과보수를 인출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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