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성과운용보수율은 제1-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대칭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 2. | 기본운용보수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을 따라 정한다. |
| 가. | 회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 또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율(기존에 설정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자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는 경우 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자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율을 적용할 수 있다.)의 90% 이하가 되도록 설정 |
| 나. |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율을 계산한 값이 기본운용보수율의 ±20% 밖의 범위에 분포(적절한 검증(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back test 등)을 통해 성과운용보수율이 기본운용보수율의 ±20%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1회 이상 관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설정. |
| 3. | 성과운용보수율의 상한은 기본운용보수율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
| 4. | 성과운용보수율 산정주기는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한다. |
| 5. | 성과평가대상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 6. | 성과운용보수 적용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위험의 종류 등을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