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3-3조(성과운용보수율)
성과운용보수율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운용보수 및 기준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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