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3-4조(운용보수율의 산정)
① 운용보수율은 기본운용보수율과 성과운용보수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성과운용보수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성과평가대상기간의 성과운용보수율 = 성과평가대상기간의 초과성과율*× 성과반영율
* 초과성과율 = 집합투자기구수익률-기준수익률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동보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날로부터 성과평가대상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성과운용보수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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