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3-5조(성과운용보수율 산정업무의 위탁)
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율 산정 업무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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