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3-7조(성과보수 관련 변경 절차)
회사는 성과보수율의 상한과 하한, 기준수익률 관련 지수, 지표 또는 수치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