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 개정 : 2022년 12 월 27일)

제2조(정의)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OTCBB"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2. "K-OTCBB대상종목"이란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비상장주권을 말한다.
3. "호가"란 금융투자회사가 K-OTCBB대상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K-OTCBB에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②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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