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 개정 : 2022년 12 월 27일)
제3조(K-OTCBB대상종목)
K-OTCBB대상종목은 K-OTC시장 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비상장주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비상장주권에 한한다.<개정 20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