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K-OTCBB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
| ② |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 |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
| 2. | 종목 |
| 3. | 희망가격 |
| 4. | 수량 |
| 5. |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
| 6. |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
| ③ |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K-OTCBB에 게시한 호가를 정정,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호가를 정정, 취소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 ⑤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하며,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호가를 취소 또는 삭제할 때까지 K-OTCBB에 게시한다. 다만, 협회는 해당 호가의 종목이 K-OTCBB대상종목이 아니게 된 경우 등에는 그 호가의 게시를 중지할 수 있다. |
| ⑥ | 금융투자회사는 K-OTCBB에 게시한 호가의 매매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매매체결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