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 개정 : 2022년 12 월 27일)

제5조(수탁의 거부)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K-OTCBB 호가게시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7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OTCBB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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