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 개정 : 2022년 12 월 27일)

제6조(매매체결내용 공표)
① K-OTCBB의 매매체결내용 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체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2. 종목
3. 체결 가격
4. 수량
5.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6.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7. 상대방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③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매매체결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09:00 이전에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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