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 개정 : 2022년 12 월 27일)
제7조(위탁수수료)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K-OTCBB 호가게시를 함에 있어 해당 위탁자로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