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 개정 : 2022년 12 월 27일)
제8조(참여자격 등)
①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규참가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K-OTCBB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