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2018.6.21)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Money Market Fund를 자동으로 매수하는 Cash Management Account)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7.17., 2014.9.18., 2018.6.21., 2021.3.22)
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파생결합사채),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투자일임형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다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및 제2-4조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2015.1.15., 2018.6.21., 2020.4.16., 2021.3.22)
2.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이하 "투자상담관리인력"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Manager of Investment Advisors"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에 대해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2018.6.21)
3.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자산운용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nalyst"라 한다)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8.6.21)
5. 위험관리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인수 업무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개정 2013.9.27., 2018.6.21)
6. 신용평가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Credit Rating Professional"이라 한다) :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이하 "신용평가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13.9.27)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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