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2-1조(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대상 등)
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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