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2-2조(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업무에 한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해당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증권펀드(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999년 1월 6일부터 2004년 1월 5일까지의 기간 중 펀드 판매회사의 임직원으로 펀드 판매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
나. 판매인력관리위원회 또는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한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다.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라.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거나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또는 펀드투자상담사(증권펀드 투자권유 업무범위에 한함)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2. 파생상품펀드(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결합증권 매매에 따른 매매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2010년 2월 4일 이전에 실시한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선물협회가 주관한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부동산펀드 투자권유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