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2-3조(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해당 업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겸영금융투자회사의 채무증권 투자권유 업무 :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②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2002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금융감독원
2.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회사(같은 법 제29조의 증권업겸영기관과 같은 법 제180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3.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4.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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