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2-5조(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
①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중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지점장 등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자
2.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제1항의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2012년 7월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투자상담관리사 또는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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