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①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구분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제5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2021.10.5)
1.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하 "증권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5-1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이하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6) 「국가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개정 2023.1.27)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2.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
나.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3.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5-5조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개발·운용·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마.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의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마.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바. 변호사, 공인회계사,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의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5조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가.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1. 제1항제1호나목과 관련된 운용경력으로 운용전문인력, 자산설계전문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제2-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권분석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3)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자산운용협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운용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업무에 한해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해당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1.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가. 자산운용협회에 투자자문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2.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신탁재산 투자운용업무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④ 제3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가 일임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2호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자산운용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2.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3.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으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종전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한 부동산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산설계전문인력으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종전 규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부동산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자(이 경우 일임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5.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이 경우 일임투자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6.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3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자산운용협회에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2.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3.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제5-5조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업무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5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5)
⑧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1항제5호의 요건 중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5)
1.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협회가 주관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채권연구원이 주관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
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
다.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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