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구분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제5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2021.10.5) |
1. |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하 "증권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5-1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이하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1) |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
2) |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
3)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4)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6) | 「국가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개정 2023.1.27) |
7)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8)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9) |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
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
2. |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 |
나. |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1)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
2) |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
3) |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
4)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
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 |
1)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
2) |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 |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4)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3. |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5-5조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개발·운용·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마. |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4. |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의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
다.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라. |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마.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바. | 변호사, 공인회계사,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의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5조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가. |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나. |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
1. | 제1항제1호나목과 관련된 운용경력으로 운용전문인력, 자산설계전문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2.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제2-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권분석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
3)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
나.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
3. | 자산운용협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운용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업무에 한해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해당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
1. |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
가. | 자산운용협회에 투자자문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나. |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
다. |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
라.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
2. |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
3. | 신탁재산 투자운용업무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
④ | 제3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가 일임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
⑤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2호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 자산운용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2.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3. |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으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종전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한 부동산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자 |
4. |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산설계전문인력으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종전 규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부동산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자(이 경우 일임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5.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이 경우 일임투자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6.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⑥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3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 자산운용협회에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2. |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3.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제5-5조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⑦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업무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5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5) |
⑧ |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1항제5호의 요건 중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5) |
1. |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협회가 주관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2. |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채권연구원이 주관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3. | 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가.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 |
나.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 |
다. |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