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2-7조(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①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2.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 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1의2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영 제32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6.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분석 업무 경력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7.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영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8. 공인회계사
9.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002년 이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③ 제1항에 불구하고 1998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한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한 특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2003년까지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3. 2003년까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인정한 증권분석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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