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2-9조(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요건)
①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실무 및 준법·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준법·윤리교육이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1.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
3. 영 제32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금융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및 해외 신용평가회사(해외에서 신용평가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기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 제324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인수 업무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평가·관리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6.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7.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2013년 10월말까지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는 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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