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2-10조(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의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1)
1. <삭 제>
2.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1-1의 등록요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각의 단서에 따른 일부 업무에 한한 등록요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모두 갖춘 자.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자
나.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다만, 부동산등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3.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21-1의 등록요건 : 제2호의 요건(가목 및 나목의 단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를 추가로 갖춘 자(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경력으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투자자문·개발·투자전략·조사분석·위험관리·평가·운용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의 등록요건에 불구하고,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21)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1항제2호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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