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3-1조(등록의 신청)
①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제출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25., 2014.9.18., 2018.6.21)
1.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경력증명서 1부(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3.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의 판매업무 경력확인서(판매경력에 따른 최초 등록신청에 한함)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8., 2018.6.21)
③ 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3호의 운용경력확인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경력확인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은 경력에 따른 최초 등록신청에 한한다. (개정 2015.7.16., 2018.6.21, 2020.3.2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사 자격 취득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자격 증명서류
2.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이 필요한 경우 : 최종 학위 증명서
3.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회계법인 경력이 필요한 경우 : 해당 기관의 인가(등록) 서류
4.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관련 부동산 관리업, 개발업, 컨설팅 기관 경력이 필요한 경우 : 해당 기관의 등기부등본
5.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관련 경력 인정 회사의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관리·개발·중개·자문과 관련한 매출액이 표시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표시될 것)
6.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관련 경력 인정 회사의 임직원 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금융투자회사가 제2-7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을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4호의 교육이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3.9.27.,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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