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3-5조(등록의 말소)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1. 금융투자회사 등을 퇴직한 경우
2. 소속 금융투자회사 등이 해산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
3. 금융투자회사 등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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