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3-8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①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③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