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3-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①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취소(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 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말소, 등록의 효력정지, 등록거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6.21)
1.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 또는 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와 관련하여 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ㆍ영ㆍ시행규칙, 같은 법령에 따른 규정ㆍ명령ㆍ지시 등 또는 협회규정(규칙ㆍ규약ㆍ자율결의 사항 등 규정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7.16., 2016.8.18, 2017.5.25., 2023.1.27)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경우
4.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경우
5.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경우
6.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위법ㆍ부당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한 경우 (개정 2011.4.27)
7. 협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편 제1장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개정 2018.6.21.)
10. 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서도 추천사유 및 근거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3.29., 2014.9.18., 2017.5.25)
12.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3.5.31., 개정 2018.6.21)
1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81조제4항에 따른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8.18., 개정 2018.6.21.)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책임의 종류가 행위자, 지시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7.16)
③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제재의 종류 및 등록거부 기간은 별표 1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징계가 유사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징계에 비하여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부과한 징계와 관계없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⑤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기간은 자율규제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한 날, 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등록의 효력을 정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7.16., 2018.6.21)
⑥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1.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
3.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등 중대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되었으나 해당 책임의 종류가 감독소홀, 추종, 단순가담 등인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고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⑧ 자율규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를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 등 요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16.1.21.,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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