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3-17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종류)
펀드관계회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6.21)
1.
집합투자재산계산전문인력(이하 "펀드사무관리인력"이라 한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 제184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이하 "펀드평가인력"이라 한다)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집합투자재산평가전문인력(이하 "채권평가인력"이라 한다) : 채권평가회사에서 영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