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3-19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등)
①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및 관리는 제3-1조부터 제3-12조(제3-3조제2항제8호, 제3-8조, 제3-12조제3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3-16조를 준용한다.
② 펀드관계회사의 징계보고에 관해서는 제3-12조제4항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징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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