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1조(자격시험의 종류)
① 필수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6.21)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4.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5.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6.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7.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② 협회는 자율자격시험으로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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