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2조(응시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2. 제3-13조 및 제3-15조의 자격제재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 자
3. 제4-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응시가 제한된 자
4.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제5-2조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수강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한다. [전문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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