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3조(전문인력위원회의 설치)
자율규제위원회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제5편의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전문인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8., 201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