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회는 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개정 2018.6.21)
1. 협회 시험담당 본부장
2. 협회장이 추천하는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직원 2인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4.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1인
5.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추천하는 1인
6.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1인
7. 한국금융연수원장, 보험연수원장이 추천하는 은행, 보험회사 임직원 각 1인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협회의 시험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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