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8., 2018.6.21)
1. 시험일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난이도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자에 관한 사항
5. 응시자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체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제5편의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주요 사항
8. 그 밖에 응시료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제4편부터 제5편까지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자율규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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