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8조(시험 과목면제)
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1의 시험과목 중 각 호에 따른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펀드 판매업무 1년 이상 경력자, 판매인력 능력평가 시험 합격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판매인력 등록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록자, 펀드투자상담사 중 증권펀드 업무범위 등록자) : 제1과목 면제
2. 제2-2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증권펀드 투자권유 등록요건을 갖추고 2010년 2월 4일 이전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제1, 2과목 면제
3.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 제1, 3과목 면제
②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4의 시험과목 중 각 호에 따른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제1호 중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자(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 합격자,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 : 제1, 3과목 면제
2. 제2-6조제3항제1호 중 가목,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투자자문전문인력 등록자,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 합격자,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 : 제2, 3과목 면제
③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종전의 증권투자상담사 시험(2009년 2월 4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표 3-5의 제4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6의 시험과목 중 각 호에 따른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펀드 판매업무 1년 이상 경력자, 판매인력 능력평가 시험 합격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판매인력 등록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록자, 펀드투자상담사 중 증권펀드 업무범위 등록자) : 제1, 2과목 면제
2.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 전과목 면제
⑤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종전의 선물거래상담사 시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합격자(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선물거래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3-8의 시험과목 중 제2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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