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16조(시험시행의 공고)
①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5.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시행일로부터 15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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