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18조(응시자 준수의무)
응시원서를 접수한 모든 응시자는 별표 6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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