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20조(시험물 회수)
감독자는 시험 종료시 답안지, 문제지 등 일체의 시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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