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4-21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별표 6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8.6.21)
② 위원회는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험 무효 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수자격시험 및 자율자격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8.6.21)
④ 위원회는 별표 6에서 정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응시자 외 행위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준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신설 2018.6.21, 개정 2023.1.27)
⑤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회원사의 임직원일 경우 협회정관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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