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1조(등록교육)
①
등록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겸영금융투자회사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자에 한한다)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