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2조(투자자 보호 교육)
① 투자자 보호 교육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나. 한국은행
다.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기금관리·운용 법인, 법률에 따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3.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서 보험모집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자
②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 판매교육기관에서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2015년 2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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