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3조(보수교육)
①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