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2편에 따른 등록요건(제2-10조제1항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제2-10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등록요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최초로 갖춘 날 |
2. |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최종일(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등록요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3. | 같은 종류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말소일(이 경우,「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7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과 같은 종류로 본다) |
4. | 보수교육 또는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