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5조(운용전문인력 교육)
①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부동산교육"이라 한다),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사회기반시설교육"이라 한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일반사모집합교육"이라 한다)은 투자자산운용사 중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업무,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로 각각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0.5)
②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등록요건(등록교육 이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중 일부 업무에 한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운용재산에 한해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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