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7조(기타 교육)
①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금융투자분석사 보수교육, 제2-7조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을 위해 준법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3-13조제1항 또는 제3-15조제1항에 따른 제재(제3-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미이수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준법교육의 미이수와 관련된 제재를 제외한다)를 받은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제재의 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준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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